[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주택시설관리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0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계약을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25. 11. 20.까지로 정해져 있고, 그 기간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별도의 안내나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사례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근무지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일부 계약갱신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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