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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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00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어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객관적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촉탁직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현장 관리자의 의견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운영하는 제도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고양1CFC센터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아직 촉탁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정년 직후인 2026년 2월 고양센터 전체에서 69명의 정년 도래자 중 단 4명만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년 이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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