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① 전공의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재단의 전공의 수련 규정 및 전공의 보수 규정 등 별도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점, ② 전공의는 수련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 또는 직종별 교대근무 체계에 따라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전공의의 보수 및 수당은 수련시간, 당직, 수련연차 등 수련과정상의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외 직군의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④ 전공의는 법정 수련기간과 수련계약을 전제로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채용 및 정원관리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의 정원 배정 등 수련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이 사건 재단의 일반적인 인사관리체계에 따라 채용, 정원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점, ⑤ 전공의의 주요 교섭의제는 일반적인 임금·복리후생에 그치지 않고 수련시간, 당직 등 전공의법상 수련제도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형성되어 기존 교섭구조만으로는 전공의의 고유한 이해관계가 충분히 대표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단의 전공의와 그 외 직군 사이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