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화봉학원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4
판정사항
전직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명령으로 인한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이 인사명령인지 징계인지 여부 전직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직은 직무의 본질과 조직 내 지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징계에 준하는 인사명령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종전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객관적이고 긴급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무의 성격, 권한, 책임 및 조직 내 위상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다. 3)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