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직위해제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