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명성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일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전일까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