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성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실질적인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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