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 미배분,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내부 전산망 ID 미생성 및 사내전화번호부 미등재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 미배분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공간을 바로 사무실로 제공하기 어려워 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무실 제공을 확정 및 지시할 권한이 없으며, ②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분배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나. 고정 수당 미지급, 내부 전산망 ID 미생성 및 사내전화번호부 미등재 ① 사용자가 피신청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관련 근거도 명확하며, ②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를 부여받는 것이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나 법정 편의로 볼 수 없고, ③ 아직 노동조합에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아서 사내전화번호부(조직도) 등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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