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JDC 지정면세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면세점 내 판매사원들의 노무 제공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사용자는 비록 판매사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제1의제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위생·편의시설,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매뉴얼,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2026. 3. 16. 자 교섭요구는 법령이 정한 방식과 기재사항 요건을 갖추어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판정회의시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는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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