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착한습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1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고 서면통지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2026. 2. 12. 대화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이후 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으며, 사용자는 재계약 제안을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금12,873,97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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