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일찬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1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이후에 나타난 여러 정황과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6. 3. 30.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일부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