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빅쏘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6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이메일로 명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심문에서 백부장이 근로자에 대한 면담 요청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반려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반려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6. 4. 15. 사직 의사표시 후 백부장의 면담 요청에 응한 바도 없고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번복하거나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④ 2026. 4. 15.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는 2026. 4. 16. 사직을 수리하였고 2026. 5. 17.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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