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영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4

판정사항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출근을 독려하는 등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주장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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