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6
판정사항
해고금지 기간인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가 해고금지 기간인 육아휴직 기간 중 이루어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