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생태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4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조직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며 팀을 해체하는 결정을 한 사실과 해당 팀에서 담당하던 사업이 예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해당 팀 운영 전 본래 담당하였던 부서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월 23만원의 급여가 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팀장 보직은 조직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여되는 직위에 불과하여 직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직급 및 기본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업무와 근무지가 동일한 점, 성과평가 등급 저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전보로 인하여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2026. 1. 말경 근로자와 원장실에서 대면하여 팀 해체와 관련하여 향후 조직개편 방향 및 신설 예정 부서로의 배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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