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주짱헤어샵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9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이 사건 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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