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변요양병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5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다.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 (사유)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업장 CCTV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양정) CCTV에 병원 환자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 목적을 위해 열람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점, 취업규칙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문서, 물품 등을 반출하는 경우 경중에 따라 해고까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45일 정직의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90일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절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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