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앤서니그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24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근로자 퇴직일) 전 1개월 기준 근로자 근무스케줄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가동일수 28일에 총 근로자 수 102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64명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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