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오티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 만료시의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종료예정을 사전 통보 하였으며,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② 1차례 근로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들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에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14회 지각한 사실 및 시말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보복성이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