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선우가설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2. 4. 조회 시간에 현장관리자인 이○○ 과장에게 휴가 사용을 말하고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대표에게 휴가 승인 권한이 있고, 휴가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설령, 근로자가 이○○ 과장에게 휴가 사용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과장에게 최종 승인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당시 회사는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에게 장기간의 휴가를 허용해 줄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2. 14. 입국한 후 이○○ 과장에게 전화하여 출근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 과장이 확인하여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휴가를 승인했던 것이라면 굳이 출근 여부를 문의하거나 이○○ 과장이 대표에게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바,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한국으로 복귀한 후 인력이 필요한 경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