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4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4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자회사 및 하청업체 소속 홈서비스 설치기사들에게 시방서와 매뉴얼을 배포하여 표준작업절차․안전 가이드에 따르도록 하고 개별 작업에 따른 안전작업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업무용 전산시스템을 통해 홈서비스 설치기사들의 업무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있고 업무 내용별 표준시간을 사실상 관리하는 점, 홈서비스 설치기사들에게 자녀학자금 등 복리후생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 고객센터(콜센터) 상담사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상담업무를 하며 악성 민원에 대한 차단 등의 대응 방식을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지부1의 노동안전․작업방식․임금, 복리후생 교섭의제와 지부2의 노동안전 분야 교섭의제에 대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5. 26.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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