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마니교통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이나 안전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전보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첫째, 사용자가 원창동에 수소층전소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위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수소차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청라와 원창동 차고지 사이의 노선 이동을 원하는 승무원의 수가 일치하지 않아 모든 승무원을 원하는 노선으로 배정할 수 없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둘째, 근로자는 전보 후 통근 거리가 줄고, 휴게 시간은 늘었으며, 급여의 변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가 근무하게 된 81번 노선이 다른 노선에 비하여 안전상 문제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안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전보 대상 승무원들과 면담을 한 후 승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전보의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이나 안전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사용자가 전보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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