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안산태인드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33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1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점장은 대표와 사촌지간으로 수개의 대표와 수개의 편의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조정, 업무지시, 근무태도 관리 등 사업장 운영을 총괄하는 점,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점장은 사용자 측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사업장은 휴일 없이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교대근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점장을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사유발생일 전 1개월간 투입된 연인원 90명을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