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0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가. 학교법인1, 2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용역업체들1, 2 소속 노동자들이 하는 미화·경비·보안 등의 시설관리 업무는 학교법인1, 2가 하는 교육 사업에 수반하는 상시·필수 업무로서, 용역노동자들의 노무제공이 학교법인1, 2가 소유 및 관리하는 대학교 및 그 시설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소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신청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 중 의제①(휴게실 환경개선 등)은 학교법인1, 2가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여 왔으므로 이 교섭의제에 대하여 학교법인1, 2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학교법인1, 2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학교법인1, 2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고, 이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1, 2는 신청 노동조합이 2026. 3. 10. 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