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속관광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6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존 노선 매각 진행으로 근로자에게 명지 신설 노선으로 배치를 제안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8일 간의 숙고 기간을 가진 후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후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발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노선 매각이 무산되어 다른 기사가 기존 노선에 배치된 것으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