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2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2025. 12. 31. 자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제출한 사직서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다시 제출한 경위 등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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