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주)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 효율화 및 영업방식 개선 등을 위한 전사적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유휴 인력의 고용 유지 및 영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영업직에게 제공되었던 차량, 영업활동비, 핸드폰 요금 이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급여가 유지된 점, ② 전보 후 근무지가 종전 근무지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방문하는 영업점까지 이동의 어려움과 신설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전보 전 영업조직의 개편, 축소에 따라 유휴 인력에 대한 인사명령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전보 대상자와의 면담 또는 직무설명회를 실시했던 점, ③ 전보가 전사적 조직 개편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사전에 개별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