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림맨테크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47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1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300

판정사항

인사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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