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림맨테크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7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14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300
판정사항
인사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2025. 3. 10.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6. 12. 초심 지노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