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보류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에도 전보 처분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보 처분을 취소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보류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에도 전보 처분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보 처분을 취소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