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로펌프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9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사실상 대기발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나, 신청취지 일부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BD부문 폐지로 근로자에게 2025. 7. 1.∼12. 31. 6개월 간의 대기발령을 한 이후 2026. 1. 5. 인사발령을 하면서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대기발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으로 이는 대기발령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인사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사용자는 인사규정 2. 6. 2.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실질적 대기발령 기간이 10개월이 초과하는 심문회의 기일까지도 사용자는 각 부서에 직무 배치 요청 외에 구체적인 직무 부여 계획은 없는 점, 인사발령이 회사의 합리적 운영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무 미부여에 따른 경영성과급에 불이익이 발생한 가능성이 농후하고 근로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한편 근로자는 인사팀으로의 복직 및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주장하나, 인사발령 이전 근로자의 원직은 인사팀이 아닌 BD부문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영성과급은 2025년 경영성과급으로 인사발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팀으로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