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교섭요구 공고 기간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해 7일간 사업장별 게시판 및 출입문 등에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다른 하청 노동조합 2개소가 사용자의 공고 내용을 보고 교섭요구 공고 기간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 개별 공문, 협력사를 통한 연락 등을 통해 교섭요구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는 것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교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공고 기간에 교섭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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