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플랩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검증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 근로자의 적성과 직위 적합성을 평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업무 적격성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를 둘러싸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원들 결정에 따라 수습을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말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