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235치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8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실장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원장님 결정이에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장은 해당 발언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고 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전달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은 사과한다며 계약기간까지 근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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