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1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수술실 운영을 위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순번제는 수술실이라는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된 순번제를 거부할 경우, 수술실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 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로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당 부서에 그대로 둘 수 없고, 특히 근로자 스스로 전환배치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층간 이동에 불과하여 통근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② 특별수당 등이 추가 지급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③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경력을 박탈하거나 전문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근로자와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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