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 부당징계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6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1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영업 CP규정 위반행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