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테크젠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4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9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절차는 준수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인 소재 검사업무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보를 시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전보 전 면담 등 일정한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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