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수산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