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스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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