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스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