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여사국수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의 보정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