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꽁지삼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상 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직원 간 갈등은 상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매출감소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습평가의 평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단기간 내 점수 변동 폭이 커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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