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차별시정 재심신청(기)
- 사건번호
- 2026차별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0
- 심급사건
- 부산 2025차별2
판정사항
공무직 근로자에 비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지급 시 호봉제 미적용, 퇴직금 산정 시 군복무 기간 미산입 등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방호, 시설관리, 미화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본급과 퇴직금, 공로휴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상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호봉제를 미적용한 기본급 산정, 계속근로기간 중 군복무 기간을 미산입한 퇴직금 산정, 공로휴가를 미부여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2019. 1. 16. 용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 결정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