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길비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91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9
판정사항
직장 상사에 대한 모욕적 내용의 SNS 게시 행위 및 잦은 지각으로 인한 근무태만을 사유로 하는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직속 상사의 사진과 함께 외모 및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된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행위와 ② 사용자의 지적에도 수십 차례 지각을 반복한 행위는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장 상사에 대한 공개적 모욕행위를 하여 조직 내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였고, 근로자의 지각은 장기간 반복되어 근로계약의 기초가 되는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한 점, ② 근로자가 SNS에 게시한 내용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심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 수위가 지나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③ 지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기재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③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결과통보서가 교부된 점, ④ 그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