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노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사용자의 각 행위들(윤리위원회 임의 구성 및 개최, 신청 노동조합과 임금교섭 지연, 다른 노동조합과 임단협 체결, 취업규칙 개정 절차 진행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윤리위원회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추천 인원을 임의로 축소하고, 신청 노동조합을 배제한 상태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 행위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의 최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신청 노동조합이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궐석’으로 윤리위원회가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신청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을 지연 및 회피한 행위 및 ② 2026. 1. 12.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임단협을 신속하게 체결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한 7개 일정 중 하나인 2026. 1. 20.에 실제 상견례가 개최되었고, 사장의 해외 출장 등으로 위 날짜보다 앞당기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임단협을 신속히 체결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사를 추단하게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2026. 2. 13. 취업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한 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은 이상, ‘연차저축제’ 개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