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환환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굴삭기 작업 중 장비 파손으로 인해 권고사직입니다. 파손 장비 수리비는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0일자로 퇴사합니다.”라고 퇴사일자와 퇴사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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