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엑스퍼트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10
심급사건
충남 2025공정9001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의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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