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무부 포항교도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0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7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74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임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지속하였던 사실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기간 및 위반사실을 알고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질병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겸직을 한 사실 및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보는 등 직무 태만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 존재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임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지속하였던 사실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기간 및 위반사실을 알고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