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알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0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나 사업장이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폐지를 이유로 신청인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일정 기간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로 전달한 바, 이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개시 이후 계속적인 적자상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고, 2026. 3. 9. 수원시 영통구청에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사실상 영업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