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8

판정사항

원청이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감독하는 구조가 존재하는바, 이는 산업안전 관련 사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원청)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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