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번호2026교섭32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기각판정일2026-05-06판정사항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구성한 연대체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으로 인정되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