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기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3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6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2가 구성한 연대체는 노동조합 간의 연합으로 인정되나, 과반수 노동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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