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부당 성과급 및 능력급 미지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5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0
판정사항
이 사건 인사평가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과거 정직 처분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D등급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 선임매니저가 사내 메신저로 ‘정직 이상 징계 양정 받으신 분들 D등급이 되셨습니다’라고 한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① 정○○ 선임매니저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메신저로 해당 답변을 한 이유는 당시 업무가 많이 밀려있어서 근로자가 질문했을 때 소속 부문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을 상세히 살피지 못했었고, 근태 관련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실수로 그렇게 답변한 것이다. 근로자 외 정직 처분 받은 근로자 한 명은 C등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태위반 사유로 징계처분한 총 12명(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6명)의 근로자의 2025년 인사평가 결과를 보면, D등급은 1명, C등급은 5명, B+등급은 2명, B등급은 2명, B-등급은 1명이며, 정직 2명 중 근로자는 D등급, 나머지 1명은 C등급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과거 정직 처분과 이 사건 인사평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고,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